상황별 할 일 · 이사
이사할 때 할 일 순서
이사는 계약 확인, 신고, 정산, 주소 변경의 네 묶음으로 나누면 빠뜨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아래 순서대로 공식 사이트에서 처리하세요.
이런 분께 전월세·매매로 집을 옮기는 사람, 세대주가 바뀌는 가구
한눈에 보는 순서
단계별 할 일과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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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잔금 전에 등기부등본을 두 번 확인
소유자 이름이 계약 상대와 같은지, 근저당·가압류가 새로 생기지 않았는지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각각 확인합니다. 열람은 온라인으로 바로 됩니다.
팁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평형의 최근 거래가를 보면 보증금이 적정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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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온라인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 대상·기한은 시스템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용 사이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팁 주민센터 방문 신고도 가능하며,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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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에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를 올려 온라인 확정일자를 받거나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확정일자·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순서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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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에 나온 공식 사이트 주소모음
| 사이트 | 공식 주소 | 이 상황에서 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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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등기소 | www.iros.go.kr | 부동산·법인 등기기록의 열람·발급과 등기 신청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법원 서비스입니다. |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rt.molit.go.kr | 주택·토지 등의 신고된 거래 정보를 조건별로 찾아 관심 지역의 거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rtms.molit.go.kr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와 부동산 거래 신고 온라인 접수 |
| 정부24 | www.gov.kr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 행정 서류의 민원 안내를 찾고 해당 업무의 신청·발급 경로를 확인할 때 이용합니다. |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www.khug.or.kr | 주택 관련 보증 상품의 공식 안내와 준비 서류를 찾아 보증 업무의 범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 한전ON | online.kepco.co.kr | 전기요금 조회·납부, 명의변경과 이사정산 등 전기 사용 계약에 관한 고객 업무를 찾습니다. |
| K-water | www.kwater.or.kr | K-water가 제공하는 고객요금 조회와 수도요금 담당 기관 안내를 찾아 물 사용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
| 서울시 ETAX | etax.seoul.go.kr |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에서 지방세·세외수입·상하수도요금의 조회와 납부 안내를 확인합니다. |
| 인터넷우체국 | www.epost.go.kr | 등기·소포·EMS 등 우편물의 배달 조회와 우편 접수 관련 안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 KT무빙 | www.ktmoving.com | 제휴 회사에 등록된 주소와 연락처의 변경 신청을 모아 이사 뒤 연락 정보 정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 www.15990903.or.kr | 이사 전후 버릴 폐가전의 수거 가능 여부와 방문 일정을 확인해 수거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
| 주소정보누리집 | www.juso.go.kr | 도로명주소·영문주소·우편번호 검색 |
주의할 점
- 전입신고를 14일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실거주와 함께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만 해두고 안심하지 마세요.
-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다르면 대리권 서류를 확인하기 전에는 계약금을 보내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가 정부24에서 확인해 주어야 처리가 끝납니다. 확인이 어려우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 그 외에는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확정일자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받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누구나 해야 하나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대상이며, 지역·계약 유형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신고 대상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한·금액·조건은 기관 안내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문서 기준일 2026.09.18. 잘못된 내용은 문의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