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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할 일 · 전월세·매매 계약

전월세·매매 계약 전후 확인 순서

부동산 계약에서 확인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세 → 등기 → 계약 → 신고 → 보증 → 세금 순서로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이런 분께 전월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 집을 사거나 파는 사람

한눈에 보는 순서

  1. 시세와 공고 확인
  2.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 확인
  3. 계약 후 신고
  4. 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보험
  5. 취득세·재산세
  6. 분쟁이 생기면

단계별 할 일과 공식 사이트

  1. 1

    시세와 공고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의 최근 매매·전월세 실거래가를 보고, 분양·임대 공고는 청약홈과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합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에 가까우면 보증금 반환 위험을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2. 2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표제부·갑구·을구를 확인합니다. 소유자, 가압류·가처분,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보고 보증금과 합쳐 집값을 넘지 않는지 계산하세요.

    이용 사이트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정부24)에서 불법 건축물 여부와 용도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3. 3

    계약 후 신고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30일 이내 신고(대상 계약), 매매 계약은 중개사 또는 당사자가 같은 시스템에서 거래 신고를 합니다.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

  4. 4

    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보험

    세입자는 정부2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검토합니다. 가입 가능 기간과 보증 한도가 있습니다.

    보증 가입 심사에는 등기부등본·계약서·전입 사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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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재산세

    집을 샀다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위택스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보유 중에는 재산세(7월·9월)를 위택스 또는 서울시 ETAX에서 냅니다.

    생애최초 등 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위택스 감면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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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이 생기면

    보증금 미반환·수리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내용증명 발송(인터넷우체국)으로 요구 사실을 남겨 두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이 가이드에 나온 공식 사이트 주소모음

사이트공식 주소이 상황에서 하는 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주택·토지 등의 신고된 거래 정보를 조건별로 찾아 관심 지역의 거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약홈www.applyhome.co.kr청약 일정과 모집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당첨 조회 경로를 찾아 주택 청약 준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apply.lh.or.kr/lhapply/main.doLH의 임대·분양 모집 공고와 신청 안내를 찾아 지역별 공급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부동산·법인 등기기록의 열람·발급과 등기 신청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법원 서비스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와 부동산 거래 신고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 행정 서류의 민원 안내를 찾고 해당 업무의 신청·발급 경로를 확인할 때 이용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주택 관련 보증 상품의 공식 안내와 준비 서류를 찾아 보증 업무의 범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지방세의 신고·납부·환급·발급 업무를 고지서와 세목에 맞춰 찾는 지방세 포털입니다.
서울시 ETAXetax.seoul.go.kr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에서 지방세·세외수입·상하수도요금의 조회와 납부 안내를 확인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무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신청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법률·시행령·판례 원문 검색

주의할 점

  • 계약금은 등기부등본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보내세요.
  • 잔금 당일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 새 권리 설정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입니다. 둘 다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에 한 번만 보면 되나요?

계약 전, 잔금 전, 전입신고 후까지 최소 두세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열람 수수료는 소액입니다.

취득세는 어디서 내나요?

위택스(서울은 ETAX 가능)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기한·금액·조건은 기관 안내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문서 기준일 2026.09.18. 잘못된 내용은 문의로 알려주세요.